노동자 사망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만덕건설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벌금 5000만원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만덕건설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의 공사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 끼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안전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