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임명에, 민주 “후안무치 인사 인정 못 해”…정의 “이동관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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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오늘(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안무치, 국민 무시 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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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오늘(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안무치, 국민 무시 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언론탄압, 아들 학교폭력, 부부의 학교폭력 무마, 배우자의 인사청탁, 일가족의 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낙마 사유가 차고도 넘치지만 이동관 씨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며 "국민, 국회, 현업 언론인까지 한목소리로 걱정하고 있는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이동관 씨는 공영방송의 인사와 보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방송장악 의지를 내비쳤다"며 "본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사와 언론인,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겁박도 빼놓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과 언론 자유를 위해 바쳤던 수많은 희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씨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질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심지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했던 국정원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수사 과정을 폄훼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며 "수많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도 없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 임명은 다섯 달이 다되도록 미루고 있고, 후임 위원 추천 요청은 임기 종료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국회에 보내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제 기관 방통위를 엉망으로 만들고 방송시장을 망가뜨린 정권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국회,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이유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정의당 "언론 자유 재앙…5공화국으로의 퇴행"
정의당 또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비판하며 국회의 인준권을 확대하는 '이동관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 "언론 자유의 재앙, 민주주의 파괴의 5공화국으로의 퇴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신문사 탄압에 국정원과 청와대 권력을 동원했던 이동관"이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전 방송의 '윤영방송'화, 전 신문의 '국힘당 기관지'화"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KBS와 방문진 이사장, 방심위원장을 쫓아낸 이상 방통위의 다음 미션은 KBS와 MBC 사장 교체, YTN 매각이 될 것"이라며 "노조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입법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식물 청문회로 전락하는 광경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 인사청문 대상과 인준권을 확대하는 '이동관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 3법, KBS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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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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