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 세차장 앞 길바닥서 음란행위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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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바닥에 누운 상태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0일 낮 12시5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세차장 앞에서 바닥에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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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바닥에 누운 상태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낮 12시5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세차장 앞에서 바닥에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2월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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