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지원법 국회 상임위 통과
고난도 기술개발 ‘지각벌금’ 감면
안전 직결된 품목, 성능중심 평가
병역면탈 정보 유통땐 처벌 강화
25일 국회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방산기업들이 과정상 실패를 감수하면서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실수행 인정’ 조항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 발효되면 기업들이 추진 중인 국방기술 개발이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납품 지연에 따른 ‘벌금’ 격이 지체상금을 깎아주거나 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업들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통할 무기체계 개발에 더 의욕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개발 지연 벌금을 낮추고 원계약 내용에도 유연성을 더하겠다는 이야기다.
개정안에는 장병들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군수품의 경우 가격에 얽매이지 않고 품질·성능 위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또 핵심기술이나 미래도전국방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무기체계 등)에 적용하는 경우 입찰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에 국방위에서 가결된 병역법 개정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가뜩이나 병역자원이 부족한 현실이 감안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면탈 정보를 올리거나 불법 상담을 해주고 돈을 버는 행위를 더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이 법안에는 병역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사회적 모범이 되는 ‘병역명문가’의 선정과 예우, 관리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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