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교수 폭행혐의' 서거석 교육감 1심 무죄…"피해자 진술 신뢰 못 해"(종합)
서거석 "이 교수 법적 대응 계획 여부…변호인과 상의할 것"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이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서 교육감은 "피해 교수의 진술이 수시로 변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이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당시 총장 신분이어서 수치스러움에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모 기자의 취재 수첩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유죄를 확신하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 교수로 지목된 이 교수의 발언을 신빙할 수 없다고 봤다. "이 교수가 1, 2회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행된 경찰, 검찰 조사,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바꿔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1, 2회 경찰 조사 이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뒤통수를 때렸다', '휴대폰으로 머리 부분을 찍었다' 등으로 얘기해 수단, 방법, 양상이 상당히 다르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동료 교수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도 정작 교수평의회의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점 △당시 회식 현장에 있던 동료 교수들이 법정에서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초기 경찰 진술을 믿으려면 그에 따른 객관적 진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의 병원 진료 기록에 있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두통'은 이 교수의 주관적 호소에 의한 병명이고, '눈꺼풀 손상'은 오히려 이 교수가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교수에게 교수 채용 등 중책을 맡겼음에도 이 교수가 자신과 상의 없이 총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자, 동료 교수들 앞에서 '더 이상 이 교수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표했던 당시 상황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피고인이 다른 교수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줬다는 생각에 분노가 상당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 교수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원 진료기록 등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귀재 교수에 대해 법적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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