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경찰청에 '수학여행 노란버스' 지침 유예 요청

신윤하 기자 박종홍 기자 2023. 8.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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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25일 경찰청에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갈 때 노란색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 '노란버스' 문제에 대한 보완 입법이 될 때까지 경찰청의 지침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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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교육위원장, 오늘 오후 경찰청 관계자 만나 지침 유예 요청
"법안 통과까지 유예"…다음주 중 통학버스 기준 완화 법안 발의
17일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에서 북구 아동청소년과, 교통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학원,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2023.4.17/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박종홍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5일 경찰청에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갈 때 노란색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 '노란버스' 문제에 대한 보완 입법이 될 때까지 경찰청의 지침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뉴스1에 "전세버스 회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이들은 통학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며 "그 기간 안에는 현재 법제처가 해석한 내용에 기반한 지침을 유예해줬으면 좋겠단 요청을 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유예하는 게 맞지 않냐고 요청했고 경찰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때 전세버스가 아닌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7월 말 교육부와 교육청에 안내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버스다. 최고 속도 제한장치와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정차 또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알리는 황색·적색 표시등 등이 설치돼야 한다.

문제는 전세버스와 달리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량이 얼마 없어 가을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들이 조건에 맞는 버스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2학기에 진행 예정이던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줄취소하고 있다.

김철민 위원장은 차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는 현행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현실하는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예컨대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이란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탈부착 장치를 차량 외부에 설치하면 통학버스로 인정하는 식이다.

한편 교육부도 '노란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과 실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버스 이슈는 저희가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직접 경찰청장과 통화도 했고 부탁드렸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오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원만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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