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낚시통제구역 지정조례안 반발에 전국 낚시인들 집회 예고

박석원 기자 2023. 8.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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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전경. 박석원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이 발의 예정인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운영 조례안을 놓고 강태공들이 반발(본보 22일자 5면)하는 가운데 안성시를 비롯한 전국 7개 낚시협회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안성시와 시의회,한국낚시협회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다음달 12~22일 열리는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위임한 사항에 따라 안성시 내수면 오염방지, 수상생태계와 수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낚시인들은 정 의원이 시의원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한 국민 행복권 추구권을 말살하고 약자들의 개인 취미생활 등을 못하게 하는 등 전국 1천100만 낚시인들을 무참히 뭉개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더욱이 낚시인들은 정 의원이 발의 예정인 조례안을 온라인에 올리고 반대 서명 운동을 벌여 불과 4~5일 만에 전국 낚시인 9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 낚시협회는 오는 29일 50여명이 1차로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고 다음달 5일 300여명, 11일 5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통해 정 의원의 조례안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

협회는 28일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하천 낚시통제구역으로 문구를 수정을 요구하는 등 원만한 합의 내용이 돌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한국낚시사업중앙회, 전국낚시사랑모임 등 7개 단체가 합동으로 움직여 낚시통제구역이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내수면 임대를 받지 않은 저수지는 낚시통제구역 지정이 가능한 반면 현재 임대 중인 수면의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시설물 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조례안 예고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현재 부서 협의는 마친 상태인 만큼 깊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한국낚시협회에 하천에 떡밥을 무차별하게 투여하고 4~8m 경사진 저수지 낙차고에서 안전을 무시하고 낚시하는 이들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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