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면허 취소 중 또 음주운항 60대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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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안전법 등 위반)로 예인선 선장 A(6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완도선적 70t급 예인선 선장인 A씨는 지난 7월 28일 0시 16분께 목포신항 물양장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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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안전법 등 위반)로 예인선 선장 A(6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완도선적 70t급 예인선 선장인 A씨는 지난 7월 28일 0시 16분께 목포신항 물양장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A씨는 전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시고 목포시 동명항을 출항해 신항 물양장 앞 해상까지 1시간 17분간 선박을 운항하다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A씨가 목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목포 광역VTS)와 교신 중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음주운항 중 선박 충돌·전복사고를 일으켜 목포해경에 적발되는 등 그동안 4회에 걸쳐 음주운항 전력이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 날도 해기사 면허 정지·취소 처분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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