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익명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보호출산법 8부 능선

안재용 기자 2023. 8. 25.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 등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6.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 등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로 하여금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친모를 찾고자 할 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나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을 남겨 추후 산모 및 자녀의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전날 보호출산법을 의결한 바 있다. 보호출산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출생통보제에 이어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