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아산시정 '시계 제로'

이시우 기자 2023. 8.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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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아산시정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5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가 인정된다며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1,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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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원’ 박 시장, 상고 뜻 밝혀…11월 이내 대법원 판결
시민단체 "공약 이행 중단" 촉구, 민주당 "시장직 사퇴해야"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아산시정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5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가 인정된다며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1,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박 시장이 상고할 뜻을 밝혀 11월까지는 직을 이어갈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대해 1심은 6월 이내 2,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규정대로라면 대법원은 11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박 시장이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또는 파기 환송을 기대해야 한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양형에 대한 판단없이 법리 오해나 재판 절차의 적법성 등을 따지게 된다.

1, 2심 판단 과정이 적법하다면 형량이 그대로 인정돼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시장의 신분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아산시정은 혼란이 예상된다.

아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공약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박경귀 시장은 아산항 항만 개발, 아트밸리 아산 브랜드화 사업 등 자신의 공약을 위해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불 보듯 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나 결정할 일"이라며 "시정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재판 기간 동안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아산시의회에도 시장의 사법 판단이 끝날 때까지 시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 2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박 시장이 계속 시정을 맡는다면 아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공약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시장 직권으로 중단해 행정의 연속성을 마비시킨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시장직 사퇴와 부시장 체제 운영을 촉구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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