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멈춤’ 지지한 조희연 비판…“불법행동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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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사 및 학교가 오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집단행동을 추진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이를 사실상 지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을 비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 주재한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9월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 재량휴업이나 교사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지지·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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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일부 교사 및 학교가 오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집단행동을 추진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이를 사실상 지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을 비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 주재한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9월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 재량휴업이나 교사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지지·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 관련 커뮤니티 등에선 이른바 '서이초 교사' A씨의 49재인 내달 4일 교사 집단 연가 사용 및 학교 재량휴업을 통해 우회 파업·대규모 추모 집회를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왔다. 교육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제동을 건 반면, 조 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은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장 차관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면서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다.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공교육 멈춤의 날' 실행 방법으로 거론되는 학교 재량휴업 등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해 9월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사들을 향해서도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 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면서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 차관은 교육 현장의 교원들에게 "고인과 유족을 생각해 추모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집단 행위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일부 불법적이며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결코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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