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경찰 간부 무죄 선고

백나용 2023. 8. 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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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까지 간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5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50대 A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경정은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 중 여직원 B씨 귓불을 만진 데 이어 같은 해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 중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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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까지 간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5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50대 A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경정은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 중 여직원 B씨 귓불을 만진 데 이어 같은 해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 중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지난해 6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A경정은 지난해 9월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와 별개로 B씨는 다른 사건에 연루돼 지난 3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해임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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