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던 광주시·보육대체교사, 농성 225일째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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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연장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광주시와 보육대체교사들이 농성 225일째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25일 광주시·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사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과 권익 향상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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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시 사회서비스원 경력 우대
노조, 시청사 1층 점거농성 25일 해제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고용 연장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광주시와 보육대체교사들이 농성 225일째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25일 광주시·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사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과 권익 향상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합의문엔 보육교사를 신규 채용해 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한 보육대체교사에게 가점을 부여,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합의에 따라 노조는 시청사 1층 점거 농성을 해제키로 했다.
또 TF팀을 구성해 연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에 광주시, 시 사회서비스원, 노조,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가 4자 합의를 이뤘다.
4자 합의 논의는 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시작됐다.
계약 만료 이후 고용보장을 요구하던 보육대체교사들은 올해 초부터 시청 1층에서 1월 13일부터 225일째 농성을 지속했다.
그동안 시와 보육대체교사들은 시 산하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냐, 아니냐'를 두고 대립했다.
보육대체교사들은 시 사회서비스원이 수 년간 4차례의 근로 계약을 연장 체결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했다고 봤지만 시 사회서비스원은 계약기간 종료가 적법한 통보라고 주장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들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심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을 보류하고 화해를 권고했지만 양측은 '원직복직'과 '한시적 신규 채용'을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보육 대체 교사들의 부당 해고를 인정한 지노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라는 시각과 달리 양측이 한 발자국 물러나면서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는 아쉬운 합의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긴 농성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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