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없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 무죄

박임근 2023. 8. 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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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26일과 5월13일 지방선거 텔레비전(TV) 토론회와 5월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아무개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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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1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26일과 5월13일 지방선거 텔레비전(TV) 토론회와 5월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아무개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 소설 쓰지 말라”며 교육감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천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서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는 등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야기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해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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