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없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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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26일과 5월13일 지방선거 텔레비전(TV) 토론회와 5월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아무개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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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26일과 5월13일 지방선거 텔레비전(TV) 토론회와 5월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아무개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 소설 쓰지 말라”며 교육감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천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서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는 등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야기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해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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