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재판서 빅뱅 탑 소환 "전자담배 물었는데 대마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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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4번째 공판에서 한서희가 빅뱅 탑의 대마초 흡연을 직접 소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와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하며 탑이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밝으며 탑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직접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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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4번째 공판에서 한서희가 빅뱅 탑의 대마초 흡연을 직접 소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와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서희는 증인 신문에서 "탑에게 이번 일로 조사받고 있다고 말하니 김씨를 떠오르며 '아 그 빡빡이 형?'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라며 "이후 자연스럽게 전자담배를 물었더니 대마초였다"라며 우발적으로 대마초를 피웠던 당시도 떠올렸다.
탑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혐의 등으로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하며 탑이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밝으며 탑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직접 말했다. 검찰은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 등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적발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불구속 기소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탑은 전출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탑과의 4차례 대마 혐의로 2017년 적발된 한서희는 2심 최종 확정 판결로 2017년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자신이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거듭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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