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 확대…월 20만원 추가 지급

구윤모 2023. 8.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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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소년(한)부모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시는 이른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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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소년(한)부모 지원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양육비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시는 이른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원을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65%~90%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원을 받는다.

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의 기회 및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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