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서 무죄

고귀한 기자 2023. 8.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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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오후 전주지법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후보는 서 교육감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그를 고발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봤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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