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서 무죄
고귀한 기자 2023. 8. 25. 15:47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후보는 서 교육감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그를 고발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봤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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