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1공단 개발' 손배소 2심서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1심 법원은 2019년 2월 선고에서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새로운성남(주)의 제안으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후 1공단 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처분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성남시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성남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는 성남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2019년 2월 선고에서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성남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시에 요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적법한 행정 처분을 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민사2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이었던 성남시의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사업자가 성남시에 청구한 사항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성남시가 승소하게 됐다.
성남시는 2심에서도 패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측에 지불할 수 있었지만 2심 승소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하림, 9월부터 닭가슴살 편의점가 평균 16% 인상 - 머니S
- "뻔뻔해" 배성우·김새론·임영민·길… 반갑지않은 복귀 [김유림의 연예담] - 머니S
- "'미스터트롯2' 眞 되고 변해"… 안성훈 과거사 '충격' - 머니S
- '반지하 주택 엿보며 음란행위' 30대男… 法, 구속영장 발부 - 머니S
- 이서진과 LA 목격담… 정유미 "최우식·박서준 엄청 놀려" - 머니S
- [르포] "추석 대목? 굶어 죽는다"… 노량진수산시장 '푸념만 한가득' - 머니S
- "내일 금융사로 출근합니다" 금감원 퇴직자 4명 중 1명은 재취업 - 머니S
- '장원영 언니' 장다아, 케네스레이디 모델 발탁…화보 공개 - 머니S
- "母 서정희, 서세원 장례식서 쫓겨나?"… 서동주, 분노한 이유 - 머니S
- 중국 부동산 위기에 하반기 경기 불안… "기준금리 5차례 동결 무게"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