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인도 소송 최순실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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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유지됐다.
최 씨는 JTBC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최 씨의 또 다른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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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김양훈·윤웅기 부장판사)는 25일 최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최후진술서를 읽어도 되겠느냐"고 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됐다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최 씨는 JTBC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최 씨 승소로 판결했다.
최 씨의 또 다른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됐다.
최 씨는 이 두 개의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자체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각각 반환 소송을 잇따라 냈다.
'장시호 태블릿PC'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도 지난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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