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인도 소송 최순실 또 승소

김소연 기자 2023. 8. 25.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유지됐다.

최 씨는 JTBC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최 씨의 또 다른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김양훈·윤웅기 부장판사)는 25일 최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최후진술서를 읽어도 되겠느냐"고 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됐다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최 씨는 JTBC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최 씨 승소로 판결했다.

최 씨의 또 다른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됐다.

최 씨는 이 두 개의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자체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각각 반환 소송을 잇따라 냈다.

'장시호 태블릿PC'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도 지난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