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2살 의붓아들 학대·살해 계모 징역 17년…시민단체, 판결에 강력 반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1심 선고공판에서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40)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동학대살해를 적용하지 않아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7년에 그쳤다는게 이유다.
류 판사는 “남편의 전처를 닮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작한 분노를 피해아동에게 표출해 숨지게 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애정을 갈구했던 행동들을 모두 무시했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사망 2일전 편의점을 찾아 음료수를 구입해 마셨고, 피고인과 일상적으로 대화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살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협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사회적 역행에 가까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 만난 협회 관계자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을 거리낌없이 때리고도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이유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할 재판부가 피고인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아동학대치사죄라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할 수 있지만 징역 17년은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50차례 지속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녀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온몸을 때리고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숨을 거두기 2일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고, 그 동안 A씨는 C군을 폐쇄회로(CC)TV와 비슷한 ‘홈캠’으로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15차례 폭행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B군에게 원망을 내뿜으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C군은 장기간 학대를 당하면서 과거 10살 때 38㎏였던 몸무게가 사망 당시 29.5㎏로 줄었고,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드러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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