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미성년자 성범죄’ 감형 논란…“권고범위 내 형 선고” 해명

양성모 2023. 8. 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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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감형해줬다는 KBS 보도에 대해 오늘(25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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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감형해줬다는 KBS 보도에 대해 오늘(25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0년 8개월을 고려해 도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20년 11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만 12세의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대의 젊은 나이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형량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앞서 본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 판결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1심 선고 당시와 달라진 점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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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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