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미성년자 성범죄’ 감형 논란…“권고범위 내 형 선고” 해명

양성모 2023. 8. 25.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감형해줬다는 KBS 보도에 대해 오늘(25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감형해줬다는 KBS 보도에 대해 오늘(25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0년 8개월을 고려해 도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20년 11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만 12세의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대의 젊은 나이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형량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앞서 본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 판결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1심 선고 당시와 달라진 점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