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면허 취소에도 음주 운항 60대 선장 구속

조근영 2023. 8. 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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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25일 해기사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또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선장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선장 A씨는 2017년 10월 음주 운항 중 선박 충돌·전복 사고를 일으켜 목포해경에 적발된 이래 총 4회 음주운항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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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청사 [목포해경]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5일 해기사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또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선장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완도선적 70t급 예인선 선장인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6분께 전남 목포시 신항 물양장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1시간여 동안 선박을 조종한 혐의다.

해경은 A씨가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과정에서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항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다.

구속된 선장 A씨는 2017년 10월 음주 운항 중 선박 충돌·전복 사고를 일으켜 목포해경에 적발된 이래 총 4회 음주운항 전력이 있다.

A씨는 음주 운항으로 해기사 면허 정지·취소 처분 기간이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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