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 징역 17년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40)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우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왔다.
C군이 숨지기 이틀 전엔 옷으로 눈을 가린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이를 홈캠으로 감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B씨 역시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학대를 당한 C군은 10살 때 38㎏이던 체중이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온몸에선 멍과 상처가 발견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며 “죄에 상응하는 기간 잘못을 참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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