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변호사시험 추가 응시 이유 안돼

김경림 2023. 8.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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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돼 추가 기회를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5일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청구와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변호사시험법이 군 복무 외 아무런 예외 없이 5년 내 5회만 응시 기회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응시하지 못한 불가항력 사유가 명백하므로 추가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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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돼 추가 기회를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5일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청구와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은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은 유일한 예외로 두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치른 5회 변시에서 탈락했다. 같은 해 임신하면서 6~8회 변시를 치르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응시한 9회 시험에서도 불합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법률이 보장한 다섯 차례 변시 기회를 모두 놓친 이른바 '오탈자'가 돼 추가 응시 자격을 상실했다. 

A씨는 "변호사시험법이 군 복무 외 아무런 예외 없이 5년 내 5회만 응시 기회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응시하지 못한 불가항력 사유가 명백하므로 추가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탈자' 제도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청한 위헌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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