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로·김포, 공항소음피해주민 지원방식 개편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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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경기도 김포시가 25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원희룡 장관에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대상 냉방기설치 및 전기료 지원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양천구가 밝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항소음피해지역 현금지원방식 개편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연간 냉방시설 설치비 10만원과 전기료·TV수신료 23만원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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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경기도 김포시가 25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원희룡 장관에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대상 냉방기설치 및 전기료 지원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양천구가 밝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항소음피해지역 현금지원방식 개편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연간 냉방시설 설치비 10만원과 전기료·TV수신료 23만원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개편안은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적을 뿐 아니라 물가변동률 미반영으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게 양천구의 설명이다. 또한 6~9월까지 4개월간 월 5만원의 전기료 지원은 2018년 이후 전기료가 22% 상승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여름철 냉방기 가동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환경적 요인과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되지 않아 주민 반발이 있었다.
이날 3개 지역 단체장은 3가지 내용으로 건의문을 제출했다.
▲냉방시설 설치비의 현금 지원액 결정은 현재 직접 설치비용 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한다 ▲전기료는 하절기 소음피해로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만큼 전기요금 상승 등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 ▲냉방기설치·전기료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금 차원에서 다뤄 질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 등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그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다소 경직돼 있던 보상체계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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