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청탁?' 동료 수감자 돈 받은 40대, 변호사법 위반 무죄

박철홍 2023. 8.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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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만난 이에게 판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수산물 유통업자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교도소 수감 시절 만난 B씨 측으로부터 재판부 청탁을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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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교도소에서 만난 이에게 판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수산물 유통업자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교도소 수감 시절 만난 B씨 측으로부터 재판부 청탁을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판장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3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산물구입비용으로 3천만원을 차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교도소 접견 기록 등을 근거로 관련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각기 다른 사기 범죄로 각각 800만원과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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