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임신부 익명 출산 허용' 보호출산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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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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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면서 아동에게도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추후 아동이 성장한 이후 생모를 찾고 싶어도 알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앞서 지난 6월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이번 법안에 속도가 붙으면서 출생통보제에 따른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 방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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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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