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임신부 익명 출산 허용' 보호출산제 의결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2023. 8. 25.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기 임신부 보호, 아동에게도 안전한 양육환경 보장
스마트이미지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면서 아동에게도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추후 아동이 성장한 이후 생모를 찾고 싶어도 알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앞서 지난 6월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이번 법안에 속도가 붙으면서 출생통보제에 따른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 방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