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서 bhc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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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bhc에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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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bhc에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이었다. 2013년 6월 bhc를 분리매각할 당시 bhc는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을 10년 짜리 장기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항에는 두 회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여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는 계약의무사항이 있었는데, 이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BBQ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0년 bhc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bhc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1심에 이어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이 2심에서도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천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하루 빨리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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