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돌려달라" 문화재청 공문 18번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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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국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국보급 문화유산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에게 반환을 재차 요구했다.
2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에게 상주본의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이 전달됐다.
공문에는 '상주본 소유권은 조용훈씨로터 기증받은, 국가소유(문화재청)이며 오는 11월20일까지 자진반환 또는 반환의사를 표시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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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이 국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국보급 문화유산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에게 반환을 재차 요구했다.
2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에게 상주본의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이 전달됐다. 공문에는 '상주본 소유권은 조용훈씨로터 기증받은, 국가소유(문화재청)이며 오는 11월20일까지 자진반환 또는 반환의사를 표시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장자 배씨에 대한 문화재청의 반환 요청 문서 발송은 이번이 18번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7년부터 반환을 요청했으며 이번에 18차 공문을 보냈다"며 "지난해 5월13일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팀이 직접 배익기씨 자택과 영업장, 인근 다방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했으나, 실물확보를 못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계속 법과 원칙에 따라 자진반환을 유도하고, 상주본 소재지가 파악되면 강제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씨는 2008년 7월 골동품 판매상 조씨의 가게에서 30만원 상당 고서적을 살 때 상주본을 몰래 끼워 넣어 가져왔다. 조씨는 상주본을 반환하라며 그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5월 상주본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조씨는 2012년 상주본을 배씨로부터 회수하면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듬해 숨졌다. 이후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상주본의 국가 소유권을 인정했고 지난해 5월 문화재청이 배씨의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수색했으나 훈민정음 상주본을 찾지 못했다. 회수는 물론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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