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9월4일 재량휴업일 지정, 법령 위반…엄정 조치"

이호승 기자 2023. 8. 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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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교사들의 '9월4일 우회파업'과 관련, "만일 학교장이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은 학교를 지켜주기 바라며 시·도 교육청에서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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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감, 불법 집단행동 지지·조장…깊은 유감"
"학교급식 수산물에 일본산 없어…원산지 관리 철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7차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9.4 교사 집단행동 움직임 및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교사들의 '9월4일 우회파업'과 관련, "만일 학교장이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 차관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4일 재량휴업이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더욱이 교육의 책임자인 일부 교육감이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은 학교를 지켜주기 바라며 시·도 교육청에서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차관은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선동·조장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 복무관리가 이뤄지는지 점검·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일본이 전날부터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것에 대해 "현재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수산물에는 일본산이 없다"며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그럼에도 학생·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차관은 최근 발표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 교권 회복 방안 등과 관련, "국회에서도 입법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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