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엄벌’ 가짜 뱅골프 판매자 징역형

조효성 기자(hscho@mk.co.kr) 2023. 8. 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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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가짜 드라이버 제조·판매

250억원 넘는 부당 이득

뱅골프 롱디스턴스 라이트 가품(왼쪽)과 정품.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법적 공방이 무려 5년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마음 속에 답답한 것이 풀렸네요.”

프리미엄 초 고반발 드라이버로 유명한 뱅골프의 이형규 대표는 그 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이제야 좀 신제품 개발과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다.

5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가짜 뱅골프’ 판매자가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법정은 지난 24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A골프용품사를 운영하는 대표에 ‘가짜 골프채 제조·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뱅골프 측에 따르면 A골프업체는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를 통한 선전과 온라인 쇼핑몰 및 자체 홈페이지에 제품 등록을 한 뒤 가짜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제조 생산 시설까지 갖추고 전국의 피팅샵 및 골프샵 판매망을 통해 판매했다.

또 진품이 ‘세계 최고 고반발 제품’으로 유명한 점과 초고가이면서 할인을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고반발이 아니지만 고반발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할인 형식의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했다. 이를 통해 편취한 금액만 250억원에 달했다.

A골프 대표는 진품 문양인 와이파이 디자인과 와이파이 로고 등을 제품에 그대로 복제해 진짜 뱅드라이버로 판매했고 이 대표가 15년간 공들여 개발한 ‘빅뱅 롱디스턴스’ 제품을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뒤 한국어로 홍보해 진품을 가짜처럼 소비자를 속여왔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브랜드를 키우는 상황에서 가짜 업자들이 근절되야 한다”며 “이번 선고로 조직적인 전국의 가짜 유통업자 검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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