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남편에 흉기 휘두른 여성…법원 "자녀 보호하려…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검사 이종길)는 25일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잠든 남편 B씨를 찌른 혐의다.
A씨는 둘째딸 C양이 B씨에게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딸들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검사 이종길)는 25일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잠든 남편 B씨를 찌른 혐의다.
A씨는 둘째딸 C양이 B씨에게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딸들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두딸을 보호하려 한점, B씨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