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남편에 흉기 휘두른 여성…법원 "자녀 보호하려…집행유예"

이성덕 기자 2023. 8. 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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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검사 이종길)는 25일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잠든 남편 B씨를 찌른 혐의다.

A씨는 둘째딸 C양이 B씨에게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딸들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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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검사 이종길)는 25일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잠든 남편 B씨를 찌른 혐의다.

A씨는 둘째딸 C양이 B씨에게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딸들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두딸을 보호하려 한점, B씨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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