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청문보고서 미채택 16번째

김보선 2023. 8. 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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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오늘(24일)까지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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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동시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지만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21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해 불발됐다.

이튿날인 22일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여야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면서 끝내 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전격 임명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오늘(24일)까지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로써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가 됐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언론계 중진으로서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지명 당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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