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태블릿PC 반환' 2심도 승소…"누가 조작했나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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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국가가 최서원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태블릿PC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한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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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제출 PC도 1심 승소…항소심 진행 예정
선고 후 "박영수, 비리로 구속…조작 밝혀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국가가 최서원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김양훈·윤웅기)는 이날 오후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최씨는 푸른색 수의 차림을 하고 휠체어에 탄 채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재판 종료 후 최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최씨가 직접 작성한 최후진술서를 공개했다.
최씨는 "병마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항소심 선고만이라도 참석하는 게 재판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수사 때부터 재판까지 특검은 재판 중인 태블릿PC에 대해 제가 사용했다고 단정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서 제 것이라고 주장한 특검 관계자는 당연히 태블릿PC를 저에게 돌려줘야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간을 끌며 돌려주지 않았고 1심에 불복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는 자기모순이자 국정농단자로서 저를 단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PC에 어떻게 국가기밀 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오랜 수감생활로 병이 깊어지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최씨는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런 사람이 국민 앞에서 영웅인 척 떠들어 댄 시간을 밝히고, 태블릿PC를 조작해 왜 한 가족을 말살시키려 했는지가 밝혀져야 이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최씨는 2016년 말 JTBC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태블릿PC는 당시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된 후 현재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2021년 12월 검찰이 임의로 태블릿PC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최씨의 휴대전화나 다른 태블릿PC에 설정된 것과 같은 잠금 해제 패턴 등을 근거로 최씨가 태블릿PC를 점유해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최씨가 국정농단 재판 당시 자신이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근거 삼아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태블릿PC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한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당시 특별검사팀(특검)에 제출한 다른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태블릿PC 역시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로 꼽힌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는데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원고(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기에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 청구 권리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이 사건 역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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