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 추진

김유진 기자 2023. 8. 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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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일부 해외 소속 금융사에 대해 임원 인사 교류 시 사전점검, 고위험 내부거래 사전검토 등 내부통제의 주요 내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금감원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통제 업무를 별도 전담 조직 없이 대표회사인 삼성생명의 직원들이 수행해 내부통제 전담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고, 소속 금융사 간 공동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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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마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연구용역 수행
오는 10월 말 결론
촘촘한 내부통제 기대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이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내부통제 미흡으로 사고 또는 부실이 발생할 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그룹 전체로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진회계법인은 오는 10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자체가 만들어진 게 2년이 채 되지 않다 보니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며 “다른 업권은 협회 차원의 표준안, 모범 사례 등이 있지만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벤치마크할 대상이 부족하다 보니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부실이 발생하기 쉬운 금융그룹의 위험성을 낮추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정된다. 단,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현재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해당한다.

일러스트=이은현

금감원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것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이 미흡해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가 부실해 자체적인 위험 관리가 소홀해지면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다른 회사에도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가 구멍이 생긴 사례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월에는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며 내부통제 업무조직 및 보고체계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일부 해외 소속 금융사에 대해 임원 인사 교류 시 사전점검, 고위험 내부거래 사전검토 등 내부통제의 주요 내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업무부서 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업무를 각기 다른 팀에서 수행해 문제 발생 시 내부통제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고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점검에서 내부통제를 개선하라고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이 소속된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내규의 제정권자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금감원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통제 업무를 별도 전담 조직 없이 대표회사인 삼성생명의 직원들이 수행해 내부통제 전담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고, 소속 금융사 간 공동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들과의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연말까지는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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