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덕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만덕건설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덕건설 법인 벌금 5천만 원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덕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만덕건설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고 중대재해의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중대재해법 입법 목적과 제정 경위를 고려했다"며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육사, 김좌진 등 독립군 흉상 철거한다…"반헌법적 처사" 반발
- [노컷브이]김현숙 장관 찾아라…국회서 별안간 숨바꼭질, 무슨일?
- 상품권 판다더니…스프레이 뿌리고 1억여원 빼앗은 일당
- "도난된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하라"…소장자에 공문 발송
- 자우림 김윤아 日오염수 방류 성토…"지옥 생각해"
- 이재명, '10월 사퇴설'에 "지지 더 강화됐다" 일축
- 친딸 강제추행한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 日 삼중수소 농도 '209'…IAEA '그린 라이트'[뉴스쏙:속]
- 檢,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 전담팀 구성(종합)
- 연인 자녀 연이어 성폭행하고도…"친딸 결혼식 있어 선고 늦춰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