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강동석 SPL 대표 등 4명 기소
피고발 허영인 회장은 ‘혐의없음’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소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 의무, 안전조치 의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덮개가 완전히 개방된 채 가동 중인 배합기에 손을 넣어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공장 안전 점검에서 기계 덮개가 개방되는 점이 여러 차례 발견돼 끼임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를 받았음에도 강 대표 등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SPL 사업장에서는 최근 3년간 기계 끼임 사고가 12건이나 발생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안전보건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험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는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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