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병원서 출산 가능하도록…복지위, 보호출산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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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출산 관련 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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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예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출산 관련 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으며 산모가 신원을 숨겨도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 충분히 상담과 지원을 거치도록 해 보호하고 추후 아동이 친모 정보와 출생 당시 상황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출생증서’를 만들어놓기로 했다. 단 산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특별법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과 조오섭·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합돼 만들어졌다.
해당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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