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12살 학대 살해' 계모 1심서 징역 17년 선고(상보)

박아론 기자 2023. 8. 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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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학대로 숨지게 했다는 '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25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 구속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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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는 모두 유죄…징역 3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B씨(39, 왼쪽)와 계모 A씨(4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2살 의붓아들을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학대로 숨지게 했다는 '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방임 혐의를 일부 부인한 친부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25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 구속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을 비추고 있던 주거지 내 홈캠 영상을 제거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B씨에게 알리는 등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가 의견에 비춰 피해아동의 사망 원인은 사망 직전 다친 머리 부위에 의한 손상이 아니고 장기간 이뤄진 폭행과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살인이 아닌 치사죄를 적용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의 장기간 학대를 몰랐다"면서 방임의 일부 혐의를 부인한 B씨에 대해서는 A씨로부터 여러차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점 등을 토대로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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