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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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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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후임 국무조정실장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후임 기재부 1차관에 김병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방 후보자는 당일 소감문을 통해 "수출 총력 증대, 첨단산업 육성과 한미일 산업 협력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필요한 구조 조정과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 철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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