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교육감 1심 무죄…"피해자 진술 신뢰 못 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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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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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당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서 교육감 역시 "피해 교수의 진술이 수시로 변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병원 진료 기록, 모 기자의 취재 수첩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유죄를 확신하고 서 교육감을 법정에 세웠다. 또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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