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참여권 미보장된 증거…대법 “증거능력 없다” 재확인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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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범행, 증거 능력 없어 무죄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차례 수수하고 한 차례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A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문자 기록)를 열람·추출하는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또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건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 증거능력이 없다.

1심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다만 A씨의 법정 자백과 공범들의 증언을 근거로 혐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증거 능력과 관련해 대체로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2021년 5월의 별건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범행을 뒷받침하는 공범의 증언이 A씨 자신의 기억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제시받은 증거에 기초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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