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사망자 유족에 패소한 질병청 "항소 유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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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인 A씨(34)가 접종 이틀 후 통증을 호소하고 수일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 유족은 질병청에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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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인 A씨(34)가 접종 이틀 후 통증을 호소하고 수일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 유족은 질병청에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하지 않았다.
A씨 유족은 법원에 질병청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원인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질병청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판결을 항소 없이 수용하면 한 사례 외에 560여 건의 유사 피해 보상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해 보상 신청은 5년 내 가능하므로 더 많은 신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 예방 접종 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오는 동절기 백신 접종부터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단, 질병청은 의학한림원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인과성 인정 질환과 관련성 의심 질환군은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 자문위를 구성해 백신 접종 사망 사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에도 백신접종 사망 건에 대한 인과관계 부정으로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항소를 제기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으며 항소를 취하했다. 이번 건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라는 점에서 질병청은 항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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