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2023. 8. 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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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에서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새로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방기선 실장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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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두 25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시한은 전날인 24일까지였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국회에서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해 국회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새로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방기선 실장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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