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청문회 문제' 언제까지

박종진 기자 2023. 8.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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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연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역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데 이어 또 다시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면서 '청문회 무용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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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1.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뒤 약 한 달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연다.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오늘(24일)까지라 기일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윤 대통령은 채택이 불발된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6번째 인사를 임명하게 됐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선이 방송 장악 등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공영 방송 등이 균형을 잃고 민주당 측의 선전선동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를 정상화시키는 강력한 방송개혁 등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역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데 이어 또 다시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면서 '청문회 무용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국회의 진영대립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식 트집잡기와 반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여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처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실제 임명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청문회 과정은 후보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신상털이식 망신주기' 청문회가 고위공직자 후보군을 대폭 줄여버린다는 얘기다. 인사검증 등에 관여하는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과거까지 직무와 무관한 부분도 낱낱이 다 알려져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 인사들이 공직 제의를 고사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도한 청문회 관행 등이 유능한 인물의 고위 공직 진출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사생활 등 직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영역의 검증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이 논의돼왔다. 지난 6월에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당장은 야당에 불리할 수도 있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청문회를 공직윤리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 후보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한편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건 문재인 정부에서 34명, 박근혜 정부 10명, 이명박 정부 17명 등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16명이지만 출범한지 1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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