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강한 반려문화 장착 올인…야간단속으로 위반사항 적발·계도

김동수 기자 2023. 8. 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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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이 반려견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25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반려견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천여마리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2만여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주민들이 반려인, 반려견과 더불어 공존·공생해야 하는 이유다.

게다가 지난 4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반려동물 돌봄제공은 물론 개물림 사고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는 개정안에 맞춰 건강한 반려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관련법을 토대로 계도와 병행, 위반행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야간 합동단속 등에 나서 7월 8건, 8월 10건 등 18건을 적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태경 식품위생농업과 팀장은 “앞으로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의 안전관리의무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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