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8. 25.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16번째 사례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16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24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그러나 시한을 넘겨서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라면 먹을 때 ‘이것’과 같이 드세요”…식약처 추천 ‘꿀조합’
- 법원 “한동훈 美 출장비 공개하라”…법무부 1심 패소
- “검사 놈아 시원하제?”…사형 선고 받자 손뼉치며 조롱
- 정부,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추석 포함 6일 연휴 가능
- [속보]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화재…향남졸음쉼터 부근 양방향 통행 부분 재개
- 文 “日 오염수 방류 반대” vs 하태경 “본인 정책과 다른 말씀” 설전
- 트럼프, 첫 머그샷 찍었다…두 눈 부릅뜨고 정면 응시
- 尹 “시대착오적 투쟁·사기적 이념에 굴복하는 건 진보 아니다”
- “꼭 살아올게” 약혼녀 두고 떠난 6·25전사자, 73년만 가족 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