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상향 입법···인증 연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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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제도가 상향 입법을 통해 유효 기간 연장에 대한 강제성이 강화됐다.
그동안 중소 SW 기업은 비용 부담과 짧은 유효 기간 등을 이유로 SP 품질인증 연장에 미온적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P 품질인증 비용이나 유효 기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SW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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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제도가 상향 입법을 통해 유효 기간 연장에 대한 강제성이 강화됐다. 소프트웨어(SW) 사업자 보호를 위한 영향평가 실시 기한 등도 구체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P 품질인증 제도가 시행령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으로 상향 입법,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SP 품지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추가로 2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못박은 점이다. 그동안 중소 SW 기업은 비용 부담과 짧은 유효 기간 등을 이유로 SP 품질인증 연장에 미온적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권리 제한 등의 경우에는 입법 사항”이라면서 “SP 품질인증 유효 기간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향 입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SW 업계 관계자는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SP 품질인증 유효 기간이 기본법으로 명시된 만큼 강제성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면서 “SP 품질인증을 더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SW 업계가 요구한 사업자 보호 내용이 대폭 담겼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실시 기한이 기존 '입찰공고 전까지'에서 '입찰공고 30일 전까지'로 개선됐다. 영향평가 검토 및 개선 조치 협의 등 절차가 발주 전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SW 사업자가 SW 역량을 검증 받는 과정에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입찰공고 전까지 재평가를 수행토록 명시했다. 재평가 제도 실효성이 커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P 품질인증 비용이나 유효 기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SW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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