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신 · 출산은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안 돼"

정혜경 기자 2023. 8.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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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생이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변시)을 기한 안에 치르지 못해 응시 자격을 잃었다며 구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로스쿨 졸업생 김 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임신과 출산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불가항력적 사유가 명백하므로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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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생이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변시)을 기한 안에 치르지 못해 응시 자격을 잃었다며 구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로스쿨 졸업생 김 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1월 제5회 변시에 응시한 뒤 탈락했고 6∼8회는 자녀 2명을 임신·출산해 응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1월 9회 시험에서 탈락한 그는 5년 동안 5번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이른바 '오탈자'가 돼 더는 시험을 칠 수 없게 됐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하는 기간은 유예해 '5년'에서 제외합니다.

김 씨는 임신과 출산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불가항력적 사유가 명백하므로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오탈자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고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2018년, 2020년 5년간 5회 응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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