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추행 혐의 제주 경찰 간부 무죄

오영재 기자 2023. 8. 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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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정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여름께 제주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부하직원 B씨를 껴안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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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증거, 추행으로 보기 어려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정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여름께 제주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부하직원 B씨를 껴안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강 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경정)이 당시 추행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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